보험
보험 접수 안하는 조건으로 합의금 받은 후 후유증에 대해서
신호대기 중 뒷차가 가만히 있는 제 차를 박았는데, 차량 손상도 전혀 없고, 급한 일정이 있어 보험 접수 안하는 조건으로 상대한테 합의금 5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난 지금까지 허리쪽에 통증이 심한데 이 경우에는 제 사비로 전액 치료를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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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두로 합의를 보고 합의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합의한 것이 되고 받은 합의금에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나 그 치료비가 합의금을 초과하게 될 것이라면 받은 합의금을 돌려주고 대인 접수를 요구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 들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구두 합의시에 알지 못했던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를 번복할 수 있기에 일단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말씀하시고 보험접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합의금은 다시 입금시켜주고 보험으로 치료 후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난 지금까지 허리쪽에 통증이 심한데 이 경우에는 제 사비로 전액 치료를 해야하는걸까요..??
: 우선 법률상 구두 합의도 합의입니다.
다만, 합의를 번복하게 되어 상대방이 이를 수용한다면, 기지급 받은 합의금을 돌려주고 보험처리로 전환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