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손해 사정사를 따면 외국에서도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손해 사정사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 혹시나 외국으로 나간 경우에 이 합격증을 가지고 외국에서 활동을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됩니다. 손해사정사 자격은 국내 자격증으로 외국에서는 별도의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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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 접촉사고가 난 거 같은데 (확실하지 않은 상태) 아무런 피해가 안보여도 일단 차주한테 연락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중 접촉사고가 난 거 같은데 (확실하지 않은 상태) 아무런 피해가 안보여도 일단 차주한테 연락하는게 맞을까요?: 우선 주차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다면 굳이 상대방에게 연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접촉사고가 난것 같고, 본인이 보기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연락하여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쌍방이 협의가 되어야 할 추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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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과실 비율을 따질때 안전 벨트를 했으냐 안했느냐로 비율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가 나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안전 밸트를 했는지 아니면 안햇는지에 따라서교통 사고 과실 비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 합니다.: 안전벨트의 문제는 일반적인 과실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예를 들어, 비록 중앙선 침범 사고로 상대방의 일방과실이라면 차량은 100% 상대방측으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안전벨트를 안함으로써 그 손해가 더 커졌다면, 이는 피해자의 본인보호의무위반에 따라 해당 상해에 대한 보상에 있어 일부 본인도 부담을 하게 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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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조합 보험이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는 어떤 것이며, 택시 운행 중 발생한 사고나 손해에 대해 어떻게 보상을 제공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듣기로는 더 피해자에게 그다지 협조해주지 않는다고 들어서요.: 택시공제조합도 다른 자동차보험사와 동일한 자동차보험상품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보험사의 보상과 동일한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일반보험사는 불특정다수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나,택시공제조합은 택시 운송회사를 조합원으로 하여 해당 조합원을 상대로 판매하는 것일 뿐입니다. 다만, 택시공제조합에서는 일반보험사와 달리 향후치료비등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택시조합 보험이 일반 자동차 보험보다 유리한 점이나 제한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택시조합 보험 가입이 의무인지 선택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상기와 같이 택시공제조합은 해당 조합원이 가입이 가능할 뿐 일반인은 가입이 불가하며,해당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택시공제조합이 아닌 일반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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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동승자 보험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는 동승자인데 운전자와 같이 입원 후 상대방과 합의는 했는데 운전자보험사 측에서도 운전자 과실이 1이 있다고 합의금을 준다고 운전자한테 들었는데 따로 보험사에서 연락을 받거나 그러진 않아서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동승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측 또는 탑승차량측의 어느 보험사든 한측에서 선 보상을 하고, 선보상한 보험사가 상대보험사에게 구상청구를 하여 내부적으로 정산을 하는 것으로,상대방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았다면 탑승차량측에서는 본인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고,상대방측에 10% 만큼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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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깁스를 해야만 보험비를 준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서 깁스를 해야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선 보험사에서 깁스를 해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깁스 치료비담보에 해당되는 것으로, 상기 담보는 상품에 따라 통깁스만 보상이 되는 상품도, 반깁스도 보상이 되는 상품이 있어 이는 체크를 해보아야 하나,나머지 담보는 깁수여부와 관련없이 각 담보에 해당이 된다면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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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공사중이던 길에서 사고가났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전 보험처리 할거라고연락처만 주고받고 끝났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우선 보험을 떠나서,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비율을 정하고 각자 자기 과실분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은 사고내용을 확정하고 과실비율을 결정해야 질문자가 어느 비율만큼 부담할지가 결정이 되고,해당 결정된 금액을 보험처리로 할것인지, 개인처리를 할것인지를 결정하면됩니다. 다만, 본인차량은 수리가 불필요하다는 가정하에 상대방측만 수리한다고 한다면, 상대방차량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사이드 미러만 파손이 되었다면 ,보험처리시 보험료 할증을 고려한다면 개인적으로 처리하심이 유리합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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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책임보험은 필수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떤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일상생활중 타인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끼쳐 법률상 손해배상을 질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그 경우는 다양합니다. 자전거를 타다 타인을 부딪쳐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나의 반려견이 타인을 물은 경우, 내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밑에 집에 피해를 준 경우, 커피를 타인의 노트북에 쏟아 노트북을 수리해줘야 할 경우 등등 그 내용은 다양합니다. 가벼운 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반려동물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입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은 어느 정도 인지도 알고 싶어요: 상기와 같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재정적 부담은 어느정도인지는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얼마냐의 문제로 이는 사고내용 및 피해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필수 가입 여부와 가입 시 고려사항 간단히 알려주세요`: 일배책을 미가입하였다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보험은 아니기 때문에 가입은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나, 보험료가 저렴한 반면, 그 보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보험으로 가입하심이 좋은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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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회사에서 가입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보험은 회사에서 가입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가입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에 대해 회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범위와 가입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과 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는것인가요??: 산재 보험을 미가입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미가입한 기간에 댛나 보험료 일괄 징수, 산재사고시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50% 징수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산재사고가 발생시 산재보험에 따라 장해급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료, 유족급여 및 장의비등이 보상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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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어디로 입사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안녕하세요 보험사에 입사할 때 어떤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보험사마다 회사 문화나 성장 가능성 급여와 복지 등의 차이가 있을텐데요 입사 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급여, 성장가능성, 복지등을 고려한다면 대형 보험사 즉 대기업이 유리합니다. 대형 보험사와 중소형 보험사의 장단점과 영업직과 기술직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단순히 대형보험사, 중소형 보험사를 비교할 것은 아니며, 이는 조직 문화에 따라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다만, 단순 비교를 하면, 통상 대형보험사가 급여, 복지가 좋고, 중소형보험사의 경우에는 본인이 노력을 한다면 비교적 조직내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험에서 영업직은 보험영업소직원 및 관리직원을 말하는 것이고, 기술직(?)은 어떤것을 이야기하는지 알수 없으나,기술직, 사무직(인사, 총무, 마케팅, 재무등등)은 보험사라 하여 다른 업종의 회사와 다를 것은 없고, 보험업에서 본다면 고유한 업무는 보험영업과 보험보상직으로 구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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