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끼어들기 멈춘상태 사고 과실 여부 질문
제가 좌회전을 하기위해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출근시간에 1차선 꽉참,저는 우회전후 끼어들기) 하려고 머리를 집어 넣었는데 앞차가 안끼워 주려고 앞으로 훅온상태로 멈췄습니다 그러고 신호대기 하다가 상대차가 출발하면서 제차 앞범퍼를 긁었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러고 신호대기 하다가 상대차가 출발하면서 제차 앞범퍼를 긁었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 상기와 같은 사고의 경우에는 분쟁이 될 수 있는 것은
정차중 상대방차량이 충격을 한 것인지, 차선변경중으로 볼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박스등으로 정지하고 있었던 시간이 어느정도였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규명이 되면 사고내용은 확정이 될 것입니다.
질문자는 신호대기 하다가 라는 표현을 쓰신것으로 보아, 일정시간 차량의 앞부분을 밀고 대기중 사고로 보이는데.
만약 질문자의 질문처럼 처리가 된다면 질문자측 20%, 상대방 80% 정도로 처리가 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과실관계는 각자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사고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사정이 있다면 변동될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사고상황 및 도로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차선변경 차량의 과실이 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나 사고상황에따라 일반적인 차선변경 사고에 대한 과실에 비해 약간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