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러고 신호대기 하다가 상대차가 출발하면서 제차 앞범퍼를 긁었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 상기와 같은 사고의 경우에는 분쟁이 될 수 있는 것은
정차중 상대방차량이 충격을 한 것인지, 차선변경중으로 볼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박스등으로 정지하고 있었던 시간이 어느정도였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규명이 되면 사고내용은 확정이 될 것입니다.
질문자는 신호대기 하다가 라는 표현을 쓰신것으로 보아, 일정시간 차량의 앞부분을 밀고 대기중 사고로 보이는데.
만약 질문자의 질문처럼 처리가 된다면 질문자측 20%, 상대방 80% 정도로 처리가 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과실관계는 각자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사고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사정이 있다면 변동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