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 후 정차중, 1차선 차량 진행으로 인해 충돌 과실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이 필요하여, 1차선 차량 사이로 좌측 깜빡이를 켜고 차량일부를 진입했습니다.
1차선 차량이 껴주지 않기 위해서 앞차와의 간격을 제가 낄 수 없게 줄였구요.
그래서 낄수없을듯하여 정차하여 움직이지 않았고, 제 차가 조금은 들어간 상태에서 정차를 해있는 상황인데 1차선 차량이 제차를 피해가려고 했던건지 가다가 혼자 제 차 범퍼 왼쪽을 충돌했습니다.
제가 4채널 블랙박스라서 왼쪽 블랙박스 영상과 정면에 움직이지 않았던게 잘 찍혀있긴합니다.
월요일날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 온다는데 과실 100:0 으로 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차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 차량이 진행하다가 추돌하여 사고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측에 특별히 과실이 인정될 만한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100:0 가능성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