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차선변경중 앞차 급제동 사고 과실
정차후 신호가 바뀌고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넘어가려는상황이였습니다 .
제가 먼저 깜빡이 키고 차선변경 중 앞차도 바로 차선변경을 진행하였는데
앞차의 급제동에 반응을 못해가지고 후미추돌을 해버렸네요. 앞앞차 스타렉스 브레이크등을 보고
브레이크를 미리 밟았어야했는데 아침 출근길이라 반응이 느렸나봅니다 ..
제가 먼저 박아서 어제 사고당일 대물접수 해드렸고 오늘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부탁하였습니다 .
어제는 저도 괜찮고 오늘 아침에도 괜찮았는데 오늘 저녁에서야 목 뒤쪽 이 결리고 약간의 어지럼이 느껴져
내일 대인접수 생각 중인데 과실이 아직 결정이 안나서 병원을 먼저 갔다가 과실결정이 나면 대인접수를 부탁할지 ..
질문은 2가지 입니다.
설명글을 보시고 과실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 제가 더 많이 나올거라 생각하지만요
과실결정 전 병원에 검사후 물리치료를 받고 과실이 결정난 뒤 대인접수를 해도 될까요 ?
사고가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아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설명글을 보시고 과실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 제가 더 많이 나올거라 생각하지만요
: 우선 과실은 사고지역의 도로상황, 사고당시 정황, 양차량의 파손부위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나,
질문내용만으로 본다면, 양차량 차선변경중 사고이고 상대방 뒷부분을 앞부분으로 추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통상의 과실은 질문자 60-70%정도가 예상됩니다.
과실결정 전 병원에 검사후 물리치료를 받고 과실이 결정난 뒤 대인접수를 해도 될까요 ?
: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인접수요청이 지연될 경우 상대방측과 불필요한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과실협의전이라 하더라도 미리 대인접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