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보험사와 사건 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기간이 7주를 넘기면 상대방이 합의하는데 어려울까요? 갑자기 만나서 추후 어떻게 할껀지 말하자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방이 자전거인지, 자동차인지는 알 수 없으나,만약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했다면 보험사측에서 연락이 왔을 것입니다. 7주째인데,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다면 아직 보험접수를 안했거나, 보험이 없을 수도 있으니,보험가입여부 및 접수여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보험사로 부터 안내를 받고 합의를 하심이 좋습니다. 염좌진단의 경우 7주 간 치료라 하더라도 주치의의 소견에 따른 치료라면 우선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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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고 대인접수해서 치료받다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희쪽은 아직 상대방보험사에서 합의제안이 없습니다. 기다리면되나요? 어떤방식으로 합의를해야할까요?: 우선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수 없으나, 보험사별로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과실이 많거나, 경상환자의 경우 합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합의를 원한다면 기다렸다가 연락이오면 합의를 하거나,먼저 연락하여 합의제안을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합의방식은 과실, 상해정도, 치료방법, 치료기간, 소득등에 따른 손해액을 기준으로 합의를 하게 되는데,상대방이 제시하는 합의금에 대하여 합의내역을 물어보시고 타당하다면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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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들고 있는 실비가 4세대 실비인데, 외상에 의한 골절과 질병에 의한 골절에 대한 보험금 기준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과 외상에 의한 골절은 실비에서 혹시 차이가 있는지요?큰 차이는 없습니다.또한 골다공증만으로 골절은 발생하기 어렵고 어떠한 상해가 발생시 골다공증이 있으면 골절이 더 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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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로 상래 합의를 7주랑 8주는 차이가 큰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 사고로 상래 합의를 7주랑 8주는 차이가 큰가요?네 8주면 중상으로 취급될수 있어 처벌의 정도가 더 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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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괜찮은 실손 보험은 자기부담율이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 보험을 지금 가입하게 되면 자기부담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판매되는 실손 보험은 4세대실손보험으로 급여는 20%,비급여는 30%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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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어느정도 들어놓는게 좋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은 어느정도 들어놓는게 좋은걸까요: 이는 보험가입자의 경제상황, 직업, 취미생활, 운전여부등에 따른 상해위험도와 기왕증여부, 가족력여부에 따른 질병위험도에 따라 또한, 어떤 보험을 어떤게 가입하는지 즉 보장성 보험인지, 저축성보험인지등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통상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소득의 10-15% 정도 수준에서 가입하면 어느정도 위험이 커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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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중 자기부담금 0원인 상품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주 초기에는 자기부담금 0원인 상품도 있었다고 하는데, 정말인지 그렇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입한 실손보험인지 궁금합니다.: 2009.09월 이전에 판매된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는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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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료를 납입중인데 몇번 연체하게 되면 보험 적용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정이 생겨 보험료를 불입하지못하고 연체하게 되면 보험적용을 못받는건가요? 몇번정도 연체하게 되면 실효가 되나요?: 통상 보험사는 2회 보험료가 연체될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납입최고를 하게 되고, 해당 내용에는 14일 이내에 보험료가 미납될 경우 해당 보험은 실효처리가 됨을 안내하게 됩니다.즉, 해당 납입최고에 기재된 날 이전에 보험료가 미납된다면 해당 보험은 실효처리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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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제3자단독운전도중 후미추돌 어떻게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렌트카를 빌려서 제 3자가 단독 운전하던 도중에 고속도로에서 후미추돌 사고가 일어나서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는 제 3자가 부담해야할 비용이나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비용이 있을까요?ㅁ: 해당 사고가 렌트카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추돌차량의 전적인 과실이라면 별도로 임차인 및 운전자가 부담할 것은 없고,상대방이 해당 렌트카에 대한 보상을 모두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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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보험금 손해사정사 수임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손해사정사 각각 수수료가 자동차 보험 11% ,개인 보험 15% (부가세 포함)인데 적절한 건가요? 각각 수임료를 받는 게 맞나요?: 손해사정사 선임시 수수료는 개별 계약에 따라 다른 것으로 자동차보험과 개인보험을 각각 계약을 했다면 각각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과실, 골절의 정도등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2. 엄마 친구분이 보험에서 일하시는데 개인 보험은 손해사정사한테 수수료 지급을 안 해도 된다고 했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자가 직접 해결할 수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계약 파기를 하고 질문자가 직접 하시면 됩니다. 즉, 엄마 친구분이 무료로 해결 해줄것인지, 손해사정사와 할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해결을 해줄것인지를 물어보시고, 만약 그렇게 해준다면 당연히 그분과 하시면 됩니다. 3. 자동차, 개인 보험에서 후유 장애 보험금 받을 때 손해사정사가 도와주는 게 낫나요?: 통상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직접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심이 좋습니다. 물론, 모든일이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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