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너무 어이없는 평행주차 사고 문의드립니다
제가 상가 주차장에 평행주차를 했는데 아침에 주차선안에 주차한 차량 범퍼가 긁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확인해보니 제차를 다른사람이 밀어서 부딪혔는데 밤이라 확인이 안되구요 문제는 주차선안에 주차한 차량이 뒷범퍼가 주차선 밖으로 튀어나오게 주차를 한겁니다 그러니 차를밀면 부딪힐수밖에 없는 상황인거지요 이런경우 튀어나오게 주차한 차주의 잘못도 있는지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주차된 차량을 민사람의 과실입니다.
다만 주차차량 과실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주차 상태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주차구역밖으로 차량이 이탈되어있어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것이라면 주차된 차량에게도 10-20%정도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민 사람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있다면 일배책으로 보험처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선안에 주차한 차량이 뒷범퍼가 주차선 밖으로 튀어나오게 주차를 한겁니다 그러니 차를밀면 부딪힐수밖에 없는 상황인거지요 이런경우 튀어나오게 주차한 차주의 잘못도 있는지요?
: 우선 민사람과 평행주차한 차량측의 과실은 당연히 두 관계에서 산정을 하게 되며,
주차선 안에 주차한 차량은 통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나, 주차방법상 잘못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끼쳤다면 이에 대해서도 일부 과실 약 10%정도를 산정할수 있으나, 이는 주차된 차량의 주차상태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판단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