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은근히친해지고싶은돌하르방
은근히친해지고싶은돌하르방

제 과실비율과 가피해자여부등을 알고싶습니다.

얼마전 2차로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2차로에서 회전중이었고 상대측은 1차로에서 진출하는 상황에서 상대측이 제 차의 좌측뒷바퀴부분을 충동하였습니다. 이후 상대측이 과실을 인정하지않아 제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다음주 월요일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1.제가 가해자가 될수 있는지와 2.제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3.경찰조사 처음이라그런데 경찰조사에서 어떤것을 조사하는지 4. 벌점과 범칙금을 받을수 있는지 5. 제차가 회사차량인데 회사자동차보험은 가입되있는 상태인데 만약 제게 과실이 있어 상대방측에게 보상해야한다면 제 사비로 보상해야 되는게 있는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사진에서 파란색이 제 차량이고 빨간색이 상대측이며 상대방진술을 바탕으로 그림그렸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고의 경우 경찰조사내용에 따라 가,피가 달라지게 될 듯 합니다.

    2차선 차량이 회전교차로를 회전하는 상태에서 1차선 차량의 진출로 사고가 난 경우는 1차선 차량이 가해자가 되어 과실이 많습니다.

    다만 1차선 진출과 2차선 차량의 진입과정이라면 2차선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1명 평가
  • 해당 회전 교차로의 거리뷰를 보니 상대 차량은 그냥 우회전으로 진행을 하면 되고 회전 교차로 1차로에

    들어올 일이 없을 것인데 사고 내용이 이상하네요.

    그러한 사항을 차지하고라도 해당 사고에서 상대방의 과실이 높은 사고로 볼 수 있는 사고이고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등이 아니라 과실이 높은 가해 차량에게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며 블랙 박스 영상과

    가,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주변 cctv가 있다면 그것까지 조사를 하여 가해 차량과 피해차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제가 가해자가 될수 있는지

    : 상기 사고는 질문자가 2차로로 진행중 1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회전교차로에서 출차하고자 하는 의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차선변경중 사고이고, 충돌부위를 보았을 때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가해자 될 것입니다.

    2.제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 정확한 충돌 부이는 알 수 없으나, 질문자측 과실은 20-10% 정도로 보이고, 상대방측 과실이 80-90% 정도로 판단됩니다.

    3.경찰조사 처음이라그런데 경찰조사에서 어떤것을 조사하는지

    : 간단히 사고내용에 대한 진술 및 입증자료 제출, 피해와 관련된 손해관련 자료 제출을 하게 됩니다.

    4. 벌점과 범칙금을 받을수 있는지

    : 질문자가 피해자가 될 경우 벌점과 범칙금은 상대방에게 부과가 됩니다.

    5. 제차가 회사차량인데 회사자동차보험은 가입되있는 상태인데 만약 제게 과실이 있어 상대방측에게 보상해야한다면 제 사비로 보상해야 되는게 있는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처리로도 가능하고, 보험처리를 안한다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