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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은근히친해지고싶은돌하르방
은근히친해지고싶은돌하르방

제 과실비율과 가피해자여부등을 알고싶습니다.

얼마전 2차로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2차로에서 회전중이었고 상대측은 1차로에서 진출하는 상황에서 상대측이 제 차의 좌측뒷바퀴부분을 충동하였습니다. 이후 상대측이 과실을 인정하지않아 제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다음주 월요일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1.제가 가해자가 될수 있는지와 2.제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3.경찰조사 처음이라그런데 경찰조사에서 어떤것을 조사하는지 4. 벌점과 범칙금을 받을수 있는지 5. 제차가 회사차량인데 회사자동차보험은 가입되있는 상태인데 만약 제게 과실이 있어 상대방측에게 보상해야한다면 제 사비로 보상해야 되는게 있는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사진에서 파란색이 제 차량이고 빨간색이 상대측이며 상대방진술을 바탕으로 그림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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