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버스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승객들이 버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버스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승객들이 버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나요?: 아직 소송에 대한 정보는 없으며, 소송을 제기한다하여도 우선 치료를 받고 손해액산정에 있어 분쟁이 될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소송여부는 치료후에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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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사고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처는 거의없고 스친경우인데 치료비도 20만원 나오고 매일 응급실가서 치료받을거라고 하는데 합의금이나 이런 치료비는 다 개인부담으로 해야하나요?: 우선 일배책 보험이 없다면 반려견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견주가 피해자에게 그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분만큼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따라서,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 피해자의 치료에 대해서는 적절한 치료비인지, 그외에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을 따져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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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탑승 중 접촉사고 났을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눈에 보이는 외상이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보험 얘기 오갈 정돈데 택시비 결제했던게 맞는건가요?: 질문자의 질문과 같이 택시를 이용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택시비 즉 운송계약에 따른 운행요금은 별개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한 것으로,운행요금과 손해배상청구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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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무보험 사고 어떻게 처리해야 핳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사고직후 가입한 원데이보험에서 책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사고이후 가입이기 때문에 해당 원데이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이 된다면 굳이 사고전에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어져 보험자체에 문제가 생깁니다.아버지 쪽 보험에서 어떻게해야 이 사건을 처리해줄 수 있을까요?: 운전자범위 한정특약 위반의 경우에는 아버님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100:0 으로 보이는데, 일반차량과 비교해서 덤프트럭이 후미추돌시 받는 과실에 관련해 다른 점이 있을까요?: 단순 후미추돌이라면 상대방의 일방과실입니다. 다만, 차선변경중 후미추돌의 경우에는 정상운행중인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추돌차량이라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질문처럼, 덤프트럭이라 하여 다르지 않습니다.최악의 상황으로 모든 보험사에서 사건을 처리해주지 못할때, 제가 상대방에 대해 어떤 배상을 해야하나요? 보통 금액이 어느정도 될까요?: 과실에 따라 상대방의 차량 손해(수리비, 수리기간에 따른 휴차료)와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에 대한 손해로 이는 질문내용만으로는 알수 없고, 과실관계가 우선 정해져야하며, 차량파손정도, 상해여부등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병원에 드러눕는다면 상대측 보험사에서 배상해주는 걸까요? 괜찮은 선택일까요?: 상대방측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분만큼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의 과실이 많은 사고의 경우라면, 상대방도 같이 병원 드러누울 가능성이 높아,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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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팀에서 장비를 운용하면 실비가입이 제한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지게차, 리치트럭, 스테이커 등등.. 이렇게 되면 실비 가입에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진짜인지.. 가입이 불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실비보험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험도가 높아 직업급수가 높아져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조금은 높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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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사고 어떻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MRI 까지 촬영을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부담하고 상대측에 합의를 제안하는게 맞을까요?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고용하고 싸우는게 맞을까요?합의금으로는 얼마정도 제시하는게 맞을까요?우선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면 보험사는 상해등급에 따라 일정금액 까지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한도액 120만원은 12급의 한도액으로 보험사는 치료비를 포함하여 120만원 까지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초과손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이는 발생치료비, 입원 통원여부및 기간, 기타 손해등을 고려하여 과실분 만큼 산정하게 됩니다.손해사정사, 변호사 선임여부는 비용을 고려한다면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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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시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진료확인서 꼭 필요한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이는 해당 진료가 치료목적상 필요한 진료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때 제출하시면 되고,해당치료가 치료목적이였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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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금가서 실비처리 예정인데 내시경 비용도 추가로 실비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내시경도 할 예정인데 이것도 추가로 실비처리 가능한가요? 횟수에는 제한이 없는건가요?회수는 제한이 없습니다.다만 내시경을 왜하는지에 따라 실비 처리가 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단순히 검진차원의 내시경의 경우에는 실비처리가 되지 않으며,주치의의 이상소견 또는 진단을 위한 치료목적상의 내시경이라면 보상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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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책임배상보험 화재로 인한 아랫집 누수 배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손해사정사분이 해당 화재 사건은 제조사 과실이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인 저희도 피해자가 되어 보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우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중 본인의 과실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때 보상을 하는 보험으로, 해당사고가 질문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닌 제조사의 제조물 하자로 인한 사고라면 질문자의 과실책임이 없는 것으로 질문자에게 배상책임이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안되는 것입니다.즉, 손해사정사의 말처럼, 질문자도 보상을 받아야할 피해자이지 누군가에게 보상을 해줄 가해자가 아니라는것입니다. 약관을 보면 피해자와 피보험자만 언급되어 있는데, 그럼 보상하려는 피해자 기준으로 가해자가 누구냐를 판단하여 보험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는 제조물 책임의 경우 종종 발생하는 문제로 예를 들어, 인천 벤츠 전기차량 화재사고에서 피해자들이 보상을 못받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질문자의 주장과 같다면, 상기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액(약 100억 추정)에 대해 자동차 소유자가 보험은 5억까지만 들어있어 추가 손해를 보상해 주어야한다는 결론입니다.즉, 질문자의 경우도 일배책이 보상한도가 1억인데, 피해자의 손해가 10억이라면, 1억을 인정하기 때문에 9억을 질문자가 보상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즉 피해자가 이를 규명할 필요는 없으나, 사고원인이 규명되고 가해자가 규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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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은 왜 점점 안좋아질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보험은 왜 사회는 발달하고 물가도 오르고 살기도 힘들어지는데왜 예전보다 더더욱 안좋아지는것일까요?: 기존 실비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너무 높아 즉 보험사에서 판매하면 할 수록 손해가 높아져 보험사가 실비보험의 판매를 기피하였으며, 이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를 인상하게 되었으며,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가 만들어 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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