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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사람 사고] 차도로 뛰어든 사람 과실 산정 가능한지 여부(차량 임신부 동승중)
정차된 차에 차도로 행인이 뛰어들어 놀라서 밟고있던브레이크를 순간적으로 뗀거같습니다 차는 십센티도 주행하지않았습니다(씨씨티비 블랙박스 없음)
대인접수를 요구해서 접수해주었는데
행인과실 산정 가능한지요
정차된차량에는 임신부가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임신부 안정 저해한점 등 반영하여 행인 과실산정 가능한지요
이와 유사판례나 행인 과실산정시 적용가능한 법조항등 있으면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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