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보행자가 차도로 뛰어나오면서 차는 서고 보행자가 손으로 차량본넷트를 짚었는데 이것도 대인접수를 해주어야 하나요?
: 애매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행자와의 자동차사고는 해당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람이 다쳤다면, 통상 보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해당 사고내용 즉 차량측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차량측의 운행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해당 사고로 보행인이 상해를 입었는지를 검토하여 모두 해당이 된다면 보험또는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게 되어,
사고당시 차량의 속도, 차량이 어느 지점에서 정지를 하였는지, 보행인에게 위협적이였는지, 해당 사고 즉 보행자가 손으로 차량본넷트를 짚어 상해를 입었는지를 블랙박스등으로 검토하여 처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