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사고 부상치료관련 문의드립니다
차대인 사고 입니다(보행자강아지 품에안고있었음)
1.가해자동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없는 횡단보도앞바퀴 물고 정차중
2.성인피해자인 보행자는 강아지를 안은채 횡단보도앞 기다리다가 차가 출발안하길래 뒤편으로 돌아가려고 횡단시작(횡단보도 초입)
3. 보행자가 횡단보도 진입과 바로 동시에 차가 출발하여 보행자와 차의 우측후미 충돌
4.가해차주 사건접수요청하여 사건접수됨
5.대인과대물접수번호는 나옴(대인대물접수는해준상태)
6.상대보험사출동직원은 사건접수되서 지불보증 안되니 사비로 일단 치료후 가해자 피해자 정해지면 그때 치료비 내준다고함
7.대인대물보상담당자는 공휴일이라 연락이 안됨
어떻게해야되나요? 고객센터 연락하니
병원가면 일단 지불보증서는 발급해준다는데
그럼 지불보증서로 보험사돈으로 치료가 되는거아닌가요?
근데 출동직원으 수사결과종결 전까지는 보험치료불가이니
제 돈으로 치료받으란 말은 뭐죠?
과실비율이랑 가해차주는 어떤처벌 받나요?
그리고 강아지치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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