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부상치료관련 문의드립니다

차대인 사고 입니다(보행자강아지 품에안고있었음)

1.가해자동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없는 횡단보도앞바퀴 물고 정차중

2.성인피해자인 보행자는 강아지를 안은채 횡단보도앞 기다리다가 차가 출발안하길래 뒤편으로 돌아가려고 횡단시작(횡단보도 초입)

3. 보행자가 횡단보도 진입과 바로 동시에 차가 출발하여 보행자와 차의 우측후미 충돌

4.가해차주 사건접수요청하여 사건접수됨

5.대인과대물접수번호는 나옴(대인대물접수는해준상태)

6.상대보험사출동직원은 사건접수되서 지불보증 안되니 사비로 일단 치료후 가해자 피해자 정해지면 그때 치료비 내준다고함

7.대인대물보상담당자는 공휴일이라 연락이 안됨

어떻게해야되나요? 고객센터 연락하니

병원가면 일단 지불보증서는 발급해준다는데

그럼 지불보증서로 보험사돈으로 치료가 되는거아닌가요?

근데 출동직원으 수사결과종결 전까지는 보험치료불가이니

제 돈으로 치료받으란 말은 뭐죠?

과실비율이랑 가해차주는 어떤처벌 받나요?

그리고 강아지치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해야되나요? 고객센터 연락하니 병원가면 일단 지불보증서는 발급해준다는데

    그럼 지불보증서로 보험사돈으로 치료가 되는거아닌가요?

    : 대인접수가 되었다면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를 받으면 되고,

    이경우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본인이 부담할 것은 없습니다.

    근데 출동직원으 수사결과종결 전까지는 보험치료불가이니 제 돈으로 치료받으란 말은 뭐죠?

    : 이는 착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아마, 차량측 운전자의 진술이 질문자의 내용과 다르지 않을까 합니다.

    과실비율이랑 가해차주는 어떤처벌 받나요?

    : 사고장소가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가해차주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처벌수위는 달라질 것이나, 큰 상해가 아니라면 벌금형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치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 이는 과실관계를 따져 보상이 됩니다.

  • 사람의 경우 대인접수번호로 병원가서 진료 받으시면 됩니다.

    향후 과실상계 처리하면 됩니다.

    강아지의 경우 대물접수 번호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를 하면 되며 대인 접수 번호가 나온 상태라면 병원에 내원하여 해당 번호를

    알려주고 치료받으면 됩니다.

    강아지의 경우 병원비에 대해서 지불 보증이 되지 않으니 우선 치료를 한 후에 영수증을 대물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현장 출동 직원은 보험사 직원도 아니고 위와 같은 횡단 보도 사고에서 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도로교통법상에서도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고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되는 경우 소액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