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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가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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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얼마나주나요?신호대기중에 뒤차가와서 추돌했어요

10월10일 오후 사거리 신호대기중에 뒤차가 앞차를 추돌한사고입니다.

앞차에는 운전자외에 2명과 애완견2마리 타고있었습니다.

운전자와 뒤자석에 탑승한 동승자 2명은 입원한상태고 1명은 통원치료중입니다.

조수석뒤 좌석탑승자가는 목과어깨가 아프고 팔도 저리고 다리도 저리다고 합니다.

사고접수는 대물과대인이 접수되어있습니다.

애완견2마리는 대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병원가서 치료하면 치료비도 지원받나요 ?

합의금은 운전자 1명과 동승자2명

2명은 입원중이며 1명은 통원치료중입니다.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의견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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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애완견은 대물로 치료비가 보상이 되며 대인에 관한 합의금은 위자료와 입원 시에는 휴업 손해, 통원 시에는 1일 교통비 8천원으로 산정이 되여 입원 치료한 경우 합의금이 조금 더 큰 금액이 산정됩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상 산정이 되는 금액은 그러하지만 합의 시에 이후에 들어갈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가 되게 되며 이 금액은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기에 상대방 보험 회사와 대인 담당자에 따라 유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팔, 다리가 저리신 분은 해당 증세가 계속되는 경우 주치의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여 통증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 정밀 검사(MRI) 촬영을 하여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증세가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애완견2마리는 대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병원가서 치료하면 치료비도 지원받나요 ?

    애완견이 해당사고로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는다면 치료비가 보상이 덥니나

    합의금은 운전자 1명과 동승자2명

    2명은 입원중이며 1명은 통원치료중입니다.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이는 해당사고로 인한 상해로 발생한 손해액에 따라 달라,

    상해정도 입원,통원기간 소득감소분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통상 염좌진단의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100만원 정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