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전 두번째 교통사고 처리 질문합니다
지난 해 12월말인 4~5개월전 ,
신호대기중 후미추돌 100 : 0으로
입원치료 후 통원치료(허리) 하며 아직 합의 전 입니다 .
오늘 출근 길 고속도로에서 3중 추돌사고가 접촉사고라고 하기에는 좀 크게 났고
제가 2번째인 가운데 차 입니다 .
제가 먼저 급정거한 앞차를 박고 뒷차가 제차를 박았는데요 ,
대물은 뒷차가 앞 차를 각각 100퍼센트씩 해주는거로 알고있는데 ,
출장가는길이라 정신없어서 차는 견인보냈고 아직 대인접수 해달라고는 안했지만 ,
목이랑 어깨도 아프고 가슴도 아파서 내일 대인접수 연락을 해야하나싶어서요 ,
이럴경우 ,
이전사고 합의를 하고나서
오늘사고 처리를 하는것이 맞을까요 ??
앞전사고는 100:0이고 ,
오늘사고는 제가 가운데차라서
제 대인접수에 관해서는 검색해보니 50:50이라는데 맞을까요 ??
이럴경우 오늘 사고로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게 되면 ,
50:50일 경우에는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만약 50:50이라면 그냥 대인접수 안하는게 맞는건가요 ???
대물은 세번째 차인 제일 뒷차가 제차를 100퍼 대물보상해주는거라는데 ,
대인일 경우 병원비가 합의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
앞전사고처리는 합의를 하고 이번사고 치료를 받는것이 맞는건지
아니면 그대로 앞전사고대로 치료를 쭉 받으면서
오늘사고는 오늘사고대로 입원하고 치료받고 뒷사고부터 빠르게 합의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이전사고와 오늘사고의 상대방 보험사는 다릅니다 .
바쁘시겠지만 꼭 조언부탁드립니다 .
이전사고 합의를 하고나서 오늘사고 처리를 하는것이 맞을까요 ??
: 이는 기존 사고로 인한 상해와 금번 사고로 인한 상해가 구분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부분에 대해 상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법률적으로는 이시 동질사고에 해당되어,
기존사고에 대해 합의를 할 경우 금번 사고보상시 기존 사고에 대한 상해부분을 기왕증으로 하여 기왕증 공제가 될 수 있어 보상상황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결정할 문제입니다.
앞전사고는 100:0이고 , 오늘사고는 제가 가운데차라서 제 대인접수에 관해서는 검색해보니 50:50이라는데 맞을까요
: 네, 먼저 질문자가 충격하고, 이차 충격을 받은 상황으로 통상 50:50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럴경우 오늘 사고로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게 되면 , 50:50일 경우에는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 이는 과실관계가 아닌 기여도 부분으로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손해의 50%는 뒷차량 측에서 50%는 본인이 또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손, 자상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만약 50:50이라면 그냥 대인접수 안하는게 맞는건가요 ?
: 이는 상해정도에 따라 질문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대물은 세번째 차인 제일 뒷차가 제차를 100퍼 대물보 상해주는거라는데 , 대인일 경우 병원비가 합의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 차량에 대해서도 뒷차가 질문자의 차량 뒷부분에 대한 파손만 100% 보상을 하고, 앞부분은 본인의 자차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대인은 상기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 앞전사고처리는 합의를 하고 이번사고 치료를 받는것이 맞는건지 아니면 그대로 앞전사고대로 치료를 쭉 받으면서 오늘사고는 오늘사고대로 입원하고 치료받고 뒷사고부터 빠르게 합의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 이부분도 상기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