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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허스키66
활발한허스키6623.02.19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했는데 뒤에서 박았습니다 이런 경우 박은 차량의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보통 교통사고는 쌍방일방 100%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횡단보도에서 신호바뀜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뒤에서 박아서 제 범퍼가 파손됬고 앞으로 좀 밀리면서 앞차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실비율이 얼마나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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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맨 뒤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두번째 차량과 첫번째 차량의 손해에 대해 맨 뒤 차량이 보험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로 정차 중에 뒷 차가 후방 추돌하면서 밀려서 앞 차까지 박게 되는 경우 뒷 차의 100% 과실로 질문자님 차량의 손해와

    질문자님 앞 차의 손해를 모두 손해 배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