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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까치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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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의 비순정 부품으로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

중고차를 보다보면 순정이 아닌 '비순정' 부품이 들어갔다고 설명된 자동차를 종종 보는데요. 만약 비순정 부품의 오작동으로 인해(합선, 라이트 오작동 등) 사고가 난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중고차를 판 매도자나 회사? 아니면 중고차를 구매한 구매자? 아니면 그 외?(중고차 원 주인, 비순정 부품 설치 공업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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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비순정 부품의 오작동으로 인해(합선, 라이트 오작동 등) 사고가 난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중고차를 판 매도자나 회사? 아니면 중고차를 구매한 구매자? 아니면 그 외?(중고차 원 주인, 비순정 부품 설치 공업사 등)

    : 이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에 따라서 다릅니다.

    1. 객관적으로 해당 부품의 하자로 인한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해당 부품 제조사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2. 해당 부품의 오작동이 운전자의 관리상 하자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운전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급발진과 같이 해당 부품의 하자로 인한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순정 부품이 아니라고 해서 그 부품에 하자가 있다는 것은 아니여서 결국 사고시에 해당 제품이 원인이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입증을 할 수 없고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하자가 있다는 것을 속여서 판매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해당 차량의 관리 책임을 물어 사고 당시 차주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이 신경쓰인다면 해당 차량은 제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오작동의 원인에따라 보상주체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비순정부분의 불량등의 문제라면 제조사 책임으로 볼 수 있으나 설치과정에서 문제라면 설치(수리)한 곳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불량원인에 따라 개별적으로 달라지게 되어 개별건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