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을 들떄 어떤걸 주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요 보험을 들떄 주의 할 사항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해당 차량의 운전가능한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이는 설정된 운전자범위외의 자가 운전시에는 종합보험처리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외에는 절대 운전을 안한다면 기명피보험자 1인한정으로,부부가 운전한다면 부부한정, 가족이 운전한다면 가족한정등으로 설정하시면 되고,운전가능한 자의 연령에 따라 만 24세, 만 30세 이상등의 연령한정을 같이 설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배상금은 어느정도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한지 알려줘요!!: 대인에 대해서는 무한, 대물, 자손, 자상,무보험차상해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른 보험료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최대한 설정하심이 좋습니다. 통상 대물은 3억 또는 5억( 최근 비싼 외제차량이 많기 때문입니다)자상은 2억정도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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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을 따로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둘이 각각 가입해야하나요?: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제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해당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보상하는 대인배상, 대물배상과 본인의 상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자손, 자상담보, 무보험차상해와 본인 차량에 대한 자차보험으로 구성되어,이는 기본적으로 해당 사고로 인한 민사상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은 아니고 선택적으로 가입을 하면 되고, 보상내역은 해당 사고로 운전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경우 이에 따른 벌금, 변호사비용, 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담보와 본인 상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만약 운전을 한다면, 민사상손해와 형사상손해를 모두 담보하기 위해서는 두보험을 모두 가입함이 좋습니다. 비용은 보통 어느정도 하는지 알려주세요!!: 비용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종류, 연식, CC 및 운전자범위, 가입금액, 보험가입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고, 운전자보험은 가입담보와 가입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어, 보통 어느정도라고 하기는 어려우나,통상 자동차보험은 년 100만원정도, 최초 가입자라면 150만원정도이고, 운전자보험은 설계내용에 따라 월 1만원부터 1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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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조사 후 사고 비율 결정을 인정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조사 후 사고 비율 결정 될 경우에 사고에 대한 비율을 부당하다고 인정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좋은 방법인가요? :우선 교통사고 발생시 경찰조사에서는 사고내용 및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사가 될뿐이고,이를 기초로하여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과실은 민사상의 문제로 쌍방이 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민사법정에서 다투어 판결로 확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사고이고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사고차량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분심위 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 받을 수 있는 관련된 보험이 있나요?: 위와 같이 별도의 보험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동차사고라면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보험 또는 보행인등 본인의 자동차사고가 아니라면 민사상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확정할 문제로 과실을 확정해주는 별도의 보험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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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보험의 실비 경우는, 도수 치료의 횟수 제한 없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옛날 보험의 실비 경우는, 도수 치료의 횟수 제한 없지 않나요?: 도수치료의 경우에는 비록 약관상 치료횟수 제한이 없다하여도,도수치료에 대한 치료효과에 대한 문제로 약관상으로는 직접의료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문제로 횟수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됩니다. 즉, 약관상 치료횟수 제한이 없다하여도 의료학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에서 진단에 따른 치료효과가 인정되는 도수치료 횟수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횟수를 초과할 경우 치료의 효과가 없어 직접의료비로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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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사고시 보험처리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말간 제가 차를 타야해서 렌트를 하려고 하는데 자차처리로 하고 렌트까지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자차를 처리하면 렌트카는 포함되지 않나요? 제 보험중 보험대차 사고보상특약이 들어져 있습니다.: 안됩니다. 자차는 차량수리비만 차량가액까지 보상하는 담보로 자차처리시에는 렌트보상이 되지 않으며, 질문상 보험대차 사고보상특약은 렌트를 하였을 때 그 렌트카 사고를 보상하는 담보로 렌트비를 보상하는 담보는 아니며,자차로 처리시 렌트비를 보상받으려면, 별도로 렌트비 지원특약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제가 남을 쳣을때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네,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명칭에서 알수 있듯이 배상이라는 것이 남에게 배상할 때로 본인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민 사람이 보상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질문자에게 배상하는 것으로,민사람입장에서는 일배책이 되나, 질문자입장에서는 본인의 일배책은 해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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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은 보험설계사한테 아무것도 안떨어지니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보험은 보험설계사에게 1원도 안떨어진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정말 아예 안떨어지나요?: 이는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실손보험이라 하더라도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시에는 보험설계사에게 일부 영업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그 금액의 차이는 있을수 있고, 최근에는 실손보험이 손해율이 높아 굳이 보험사에서 인수를 하지 않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 영업수당이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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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보험 관련 이중주차 사고로 인한 과정인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경우에 경찰에서 재물손괴로 1차 접수하고제 차량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자차로 공업사에 넣을 생각입니다.: 우선 이경우 본인의 일배책으로 본인차량이 보상되지는 않습니다.일배책은 나의 잘못으로 남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 보상하는 것으로,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남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일배책은 보상하지 않으며,이경우에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혹시 일상배상책임보험금은 이중주차 문제로 갈땐 과실비율이 생긴다는데총 금액이 렌트포함 60이라고 하면 자기부담금 20만원 + 40만원에서 과실 적용해서 계산하고 구상권청구하는건가요? 렌트비도 포함되나요?: 위와 같이 전제로 하는 일배책은 보상이 안되고,자차로 처리시에는 차량가액 범위내에서 선처리를 하고 자차처리한 보험사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보상은 차량수리비(자기부담금 제외)에 대한 것만 보상을 하게 되고, 렌트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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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배상책임 보상 가격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월 3천원도 안되는 금액이라 가입하고 싶은데 이정도면 보상 조건이 괜찮은가요?통상 일상생활생활배상책임은 단독으로 가입이 안되며, 다른 보험상품가입시 특약으로 가입을 하게 되며, 이럴 경우 통상의 보험료는 1000-1500원정도이고, 보장은 1억정도입니다. 상기 보험상품은 일배책 단독으로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금액도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상기보험을 가입하기 보다는 다른 보험상품 가입시 특약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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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사를 끼고 하면 더 비싸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설계사를 끼고 들면 더 비싸지나요? 설계사 안끼고 그냥 스스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가입할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더 싼가요?: 네, 통상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가입시에는 보험모집인의 영업수당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조금더 비싸게 됩니다. 반면, 해당 담보, 가입금액등에 대하여 좀더 상세히 알수 있고 본인에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상담을 통해 알고 가입할수 있으며, 추후 보험사고발생시 도움을받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다이렉트로 가입시에는 보험료는 조금 저렴할 수 있으나, 본인이 상품내역을 알아보고 가입을 해야 하며, 보험사고시에도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에 대해 잘 아신다면 다이렉트로 가입을 하심이 좋고, 보험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그래도 보험모집인을 통해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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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갱신형 비갱신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간단히 보험증권을 기초로 하여 설명드립니다. 상기는 보험증권의 예시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입니다.① 보험계약자란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하고,②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③ 보험수익자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통상 피보험자의 생존 시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의 사망 시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로 구분하게 됩니다.갱신형은 갱신주기에 따라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통상 질병보험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질병위험도가 높아져 갱신시마다 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비갱신형은 갱신주기가 없어 별도로 최초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통상 비갱신형이 최초 보험료가 높은 반면, 갱신형은 최초 보험료가 낮으나 추후 보험료가 인상되게 됩니다.만기는 해당보험의 보장혜택을 받는 최종일자를 말하며, 이는 갱신형, 비갱신형 모두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100세만기 라면, 비갱신형이라해도 이후에는 보험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보험료기간 :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이고, 보장기간은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는 기간으로, 예를 들어 20년 납 100세보장이라면, 보험료는 20년을 납입하고 100세까지 보장하는 것을 말하며,보험료기간과 보장기간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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