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할때 직업을 무엇으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같은 1급이라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이경우 전업주부인가요. 사무직인가요?: 이런 경우에는 님의 질문과 같이 급여없이 배우자의 매장에서 사무업무를 보는 것은 직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라고 하셔도 관련은 없고, 알고 계시다 시피 어차피 직업급수가 1급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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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나이에 차량을 구입하면 보험료가 많이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정말 많이 발생하나요? 그리고 차량 크기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있나요?: 자동차보험가입시 보험료는 우선 자동차보험가입경력을 보게 되어, 기존에 본인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이 없었다면 보험료가 비싸게 됩니다. 더불어, 그외에는 대물의 보장금액, 자손, 자상 담보 및 가입금액, 특약상 운전자 범위 한정, 블랙박스유무에 따른 할인등에 따라 보험료를 줄일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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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 시 보험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시 보험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자차 보험 적용 범위와 면책금등: 사고의 종류에 따라 보면, 상대방의 일방과실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가입보험사로부터 대물로 처리를 받으시면 되고, 수리는 사고당시 차량가액범위내에서 수리비가 지급되어, 사고당시 차량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손 즉 폐차처리를 하게 되며,상기중 수리시에는 수리기간에 따른 렌트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5년이내의 출고 승용차량이고 수리비가 사고당시의 차량가액의 20% 초과할 경우에는 시세하락손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이거나, 본인의 과실이 일부라도 있다면, 자차처리를 하게 되고,자차처리시에는 수리비의 20%로 최저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고 수리를 하게 되며,별도의 특약가입이 없다면 수리비외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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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에서 사무직 변경, 급수 같으면 보험에서 직업 안 바꿔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럼 급수가 같으면 보험에 직업 안 바꿔놔도 되나요?: 보험에서 직업변경 통지의무는 직업변경에 따라 직업급수가 변경되었을 때 통지를 하시면 됩니다.따라서, 1급에서 1급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통지하지 않더라도 추후 보험금 청구시 분쟁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변경된 직업의 직업급수가 동일한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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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실비 청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공무원실비는 그러면 어떻게 청구해야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실비의 경우에도 공무원실비의 가입보험사를 확인하신후 해당 보험사에 일반보험사처럼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는 단체보험으로 재직증명원서를 추가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는 해당 보험사의 홈페이지, 앱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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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보험과 간병비보험의 차이와 장단점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간병인보험과 간병비보험의 차이와 장단점이 궁금하구요.: 간병인 보험은 간병인을 직접 지원하여주는 보험이고, 간병비보험은 일정 가입금액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간병비보험은 물가, 인건비 상승이 반영되지 않으나, 간병인 보험은 간병인을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보험료가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40대가 현 시점에서 간병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대비 보장범위를 좋게 가져가려면 어떻게 가입설계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1: 40대라면, 간병보험보다, 질병보험이나, 상해보험을 우선 가입하심이 좋고, 간병보험은 조금더 있다가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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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대 오토바이 접촉사고인 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 제가 처리를 잘 한 걸까요?: 네, 잘한 경우입니다. 해당사고에 대해 경찰사고처리시 종합보험이라도 벌점, 과태료 가 부과되고, 보험처리시 할증을 고려한다면, 현장에서 20만원 합의는 경제적으로 실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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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해보험의 경우 가입금액이 많이 올라갔는데 어느 금액 정도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통 1인당 사망 및 후유장애 5억 정도 가입을 하는거 같은데 어느정도 금액이 적당한가요?더 높은 금액으로 가입해도 상관없는지요?: 자동차상해 담보는 본인 과실의 사고로 본인이 상해를 입었을 때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는 것으로 최악의 경우을 가정한다면 가입금액을 높게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이를 배제한다면 통상은 5억정도를 가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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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할부 기간이 끝나기전에 사고가 났을때 처리 어떻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보험사의 보험처리와 남은 할부값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사고로 수리비 과다로 폐차를 해야 하는 경우 보험사는 질문하신 차량을 구입 또는 남은 차값을 내주는 것이 아닌, 사고당시 해당 차량의 중고시세를 확인하여 해당 중고시세로 보상을 하게 되고,해당 보상으로 질문자가 남은 할부액을 해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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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의 상해급수표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책임보험이라면 병원비만되고, 민사합의는 온전히 제부담인가요?: 책임보험은 그 보상 한도가 정해진 보험으로 치료비만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그 보상한도액범위내에서 치료비, 합의금을 보상하게 됩니다.따라서, 상해급수 12급이라면 보상한도액 120만원 범위내에서 치료비, 합의금(실제손해액)을 산정하여 보상을 하게 되고,치료비와 합의금이 해당 보상한도액을 초과한다면, 더이상 책임보험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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