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배책 약관과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약관상 피공제자가 소유한 주택이라는 언급이 없는 바,보험사의 안내는 잘못된 안내로 보여지는데이러한 상황에서 대처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는 누수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법률상 배상책임의 주체가 달라지는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만약 누수의 원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실수라면 당연히 해당 사람의 일배책으로 처리가 가능하나,만약 누수의 원인이 해당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실수가 아닌 배관등의 문제라면 소유자가 법률적으로 배상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또한 약관상 가족일배책에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 명시되어 있어,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는 포함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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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전이암 청구했는데 소멸시효 지난 18년 사고 적용해 보험금 삭감,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청구권자가 2024년 사고를 특정해 청구했음에도, 보험사가 소멸시효가 도과된 2018년 사고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해당 질문은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보험사의 주장처럼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면 보험금을 삭감지급이 아닌 소멸시효완성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보험금을 삭감지급하는 것은 왜 하는 지 알 수가 없고, 2018년에는 C73 갑상선암만 진단받고, 2024년에는 C77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았다면 설명의무에 대해 분쟁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사건을 재정리를 해보아야 할 것으로 봉비니다. 2. "전화 가입이라 녹취록도 없고 담당자도 없으니 민원 넣어라"는 식의 대응이 보험사의 정당한 고객 관리 방식인가요?: 질문하신 정당한 고객관리는 당연히 아닙니다. 녹취를 하여 두시고 추후 분쟁이 되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소멸시효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담당자의 발언이 향후 금감원 민원이나 소송에서 보험사의 과실 증거로 인정될 수 있나요?: 위의 답변처럼 이게 어떤 의도로 한 것인지 체크를 해보아야 할것입니다. 4. 이미 업무를 진행해오던 손해사정사의 위임 권한을 부정하고 설명을 거부하는 행위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누가 손해사정사의 위임 권한을 부정하고 설명을 거부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만약 보험사가 그런다면 공문으로 요청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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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입원이나 통원치료를 하여 상대 보험 한도를 넘더라도 제가 30프로 부담 하여 사비로 병원을 다녀 합의금을 받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병원을 조금만 다니고 인당 상대쪽 책임보험 한도내로 합의금을 받는 것이 유리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치료비가 책임보험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치료비에 대하여 본인과실분만큼은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되고, 치료비가 초과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경우 에는 현재 본인과 배우자의 몸상태를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이나, 질문상 경미한 사고라고 하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본인부담을 하기보다는 합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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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으면 보험 가입에 제약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고, F코드로 시작하는 질병 코드를 받았다면, 보험 가입에 제약이 현실적으로 있나요? ex). 불면증, 경미한 우울 같은 직접성 연관성이 없어도 제약이 있을까요?: 우선 보험가입을 할 때는 본인의 건강상태즉 진단받은 내용, 치료이력등을 고지하고 가입을 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처럼,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다는 것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고, 가입시 상태, 입원여부, 통원기간여부, 처방기간등을같이 고려하여 보험가입의 조건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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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너무 많이 들고있는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료만 한달에 20만원정도 나가는데 평균인걸까요?: 실비, 암보험, 운전자보험외에 다른 보험을 포함하여 월 20만원정도라면 많은 것은 아닙니다.다만, 어떤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였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즉,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등과 본인의 나이, 본인의 현재 소득 수준등을 고려하여 검토를 한번 받아볼 수는 있으나, 통상 소득의 10-15%정도 수준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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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수익자 상해보험 수익자가 다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변경당시 아빠는 그런이야기를 듣지못했다고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사망보험수익자도 아빠라고 볼 수 있나요?: 보험수익자는 생존수익자와 사망수익자가 각각 있어, 두부분 모두 변경해야 한다면, 같이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변경신청할 때 생존수익자와 사망수익자를 모두 변경했는지를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체크해 보시기 보고, 만약 생존수익자만 변경되어 있다면 사망수익자도 변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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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가입이 조건이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 부담부치료 걸려있고 물리치료 많이 받으면 가입이 제한되나요?: 기존에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물리치료를 많이 받는다하여 가입이 제한되지는 않고, 계속 유지를 하면 됩니다. 만약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을 한다면 당연히 부담보등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실비 많이 안좋아졌나요?: 다음달에 출시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뉘어져 비중증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50%까지 올라 보장성 측면에서 좋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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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가입조건 내용을 처음 알게되어 보험료지급을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3세대 실손을 잘 모르고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3세대 실손의 경우에는 도수치료, 비급여주사치료, 비급여 MRI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3대 비급여 특약을 가입해야 보장이 되는 상품으로 이를 모르고 기본계약만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써는 계약자체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보장되기는 어렵고,만약 보험사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에 대해 다퉈볼수는 있을 것이나, 현재 시간이 많이 지난 시점으로 입증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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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오토바이와 버스 접촉사고(물피도주)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경우 제 과실은 몇프로 정도이며 상대측 버스에 난 기스도 과실을 잡힌만큼 수리비를 부담해야하나요?: 이중실선 주정차금지구역에서 주차한 상태에서 사고시에는 통상의 과실은 10-20%정도가 산정되어,본인 과실만큼의 상대방 수리비는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본인 오토바이의 수리비에 대해서도 상대방 과실분만큼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 경우 통상적으로 10~20프로의 과실이 잡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스를 수리하는동안 생긴 휴차료 또한 지급해야하나요? 보험설계 하셨던 분에 의하면 20프로정도 과실로는 휴차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해당 수리로 휴차손해가 발생할 경우 휴차료도 본인 과실분만큼은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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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수술비 특약 해석해주실분 (원추절제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추절제술의 경우 1-5종 수술담보의 경우에는 상피내암이라면 2종, 그외에는 1종에 해당됩니다. 더불어, 원추절제술을 한 경우 자궁경부이형성증 진단을 받았을 것으로 이 경우에는 조직검사결과를 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 상피내암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조직검사결과지와 암보험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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