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실비보험 주사치료금액에대해질문합니다

4세대실비보험에는 주사치료특약이있습니다

그해 치료금액을 다사용하고나면 계약일이 지나면 다시 주사치료받고 실비청구 가능한가요?아님치료하고난일년이 지녀야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의 한도는 매 1년 단위로 한도가 복원됩니다.

    치료일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닌 계약일을 기준으로 산정되기에

    4세대 실손의료비의 3대비급여(주사료) 한도인 연 250만원 or 50회를 다 소진하셨다면

    다음 계약일 이후 다시 복원되어 치료받은 주사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계약일 기준으로 보시면 되세요

    예를들어 오늘 26년 8월 7일 기준이면 내년 27년 8월7일에 다시 한도복구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해 치료금액을 다사용하고나면 계약일이 지나면 다시 주사치료받고 실비청구 가능한가요?아님치료하고난일년이 지녀야하는건가요?

    : 비급여 주사제 특약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1년을 년간으로 보고 한동액이 정해 지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가입일이 8. 7일이라면, 내년 8.7일 이후 치료비부터 보장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사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계약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보험연도가 시작되면 한도가 다시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계약일 기준] 입니다!

    보장한도를 '연간'으로 보는데, 요 연간은 보험계약일기준 1년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일이 2025년 10월 1일이라면,

    • 2025.10.1 ~ 2026.9.30 → 1년 한도
    • 2026.10.1 ~ 2027.9.30 → 1년 한도

    이렇게 계약일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세대 실손의

    비급여 주사료는 연간 250만원 한도, 50회 한도로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