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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정갈한여행가
4세대실비보험에는 주사치료특약이있습니다
그해 치료금액을 다사용하고나면 계약일이 지나면 다시 주사치료받고 실비청구 가능한가요?아님치료하고난일년이 지녀야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태민 보험전문가
아너스금융서비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의 한도는 매 1년 단위로 한도가 복원됩니다.
치료일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닌 계약일을 기준으로 산정되기에
4세대 실손의료비의 3대비급여(주사료) 한도인 연 250만원 or 50회를 다 소진하셨다면
다음 계약일 이후 다시 복원되어 치료받은 주사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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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호 보험전문가
GA대구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계약일 기준으로 보시면 되세요
예를들어 오늘 26년 8월 7일 기준이면 내년 27년 8월7일에 다시 한도복구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비급여 주사제 특약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1년을 년간으로 보고 한동액이 정해 지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가입일이 8. 7일이라면, 내년 8.7일 이후 치료비부터 보장이 됩니다.
정연주 보험전문가
지에이코리아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사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계약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보험연도가 시작되면 한도가 다시 생깁니다.
박경식 보험전문가
(주) 인카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계약일 기준] 입니다!
보장한도를 '연간'으로 보는데, 요 연간은 보험계약일기준 1년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일이 2025년 10월 1일이라면,
• 2025.10.1 ~ 2026.9.30 → 1년 한도• 2026.10.1 ~ 2027.9.30 → 1년 한도
이렇게 계약일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세대 실손의
비급여 주사료는 연간 250만원 한도, 50회 한도로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