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에 환급도 못 받고 게어내는데 다음해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금저축/퇴직연금/IRP 등에 가입하고 납부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고향사랑기부금 등 기부금의 지출도 세액공제의 대상입니다.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책자를 읽어보고 질문자님에게 적합한 절세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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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추석에 받은 10만원, 20만원 떡값도 세금을 내는것은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에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금액이 소소하더라도 기업에서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인건비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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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에 그만두고 7월 새로운곳 입사한경우 연말정산 서류는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1월, 7월~12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출하고, 연말정산에 나오지 않는 기부금 등 추가 지출한 내역이 있으면, 해당 기간에서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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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과 거래시 부가세 환급 필수일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매출자(질문자님)가 "일반과세자"가 아니므로질문자님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 하지 않으므로, 상대방(공기업)은 질문자에게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주고 받는 것이 없으니, 별도로 공기업은 환급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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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부가가치세 미발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먼저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나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여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아래는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나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임을 가정합니다.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 가능합니다.3. 임차료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았으면 소득세의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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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 오피스텔 비용 처리시 해당 주소로 사업자 등록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에 하는 것이므로, 해당 오피스텔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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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전직장에 요청하여 받아야 하고귀하의 회사에서의 규칙 상 "25년도분은 26년 1월 말일까지 제출해야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에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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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적용 중인 회사를 다니다가 프리랜서로 하는데 연말정산 두 번 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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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양식을 보면 과세표준은 일반매출+영세율매출의 합계로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의 공급가액도 일반매출+영세율매출의 합계로 나오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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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내일까지 제출인데 어머니 제외하고 저혼자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간소득(총급여)이 150*3=450만원 500만원 초과 안되었기에 문제없이 된거고 2025년도는 상반기에 이미 연간소득(총급여 500만원)를 초과했기에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모친은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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