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증 동거인 명의로 가능하나요?

현재 다니던 회사에 소사장 전환 사업자 서류가 뭐가필요한지 알고싶고 같은 새대 동거인의 명의로 사업자를 발급받는데 그세대 세대주가 같은 업종을 하면서 세금이 채납되었다면 동거인 명의로 사업자를 못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은 명의위장사업자로 보지 않으나 배우자 이외의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은 명의 위장 사업자에 해당 합니다.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동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은 가능하나, 이는 원칙적으로 명의대여에 해당합니다. 또 체납이 일어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대표 명의변경시 법인 등기부를 정정한 이후에 사업자 정정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대표 변경으로 인한 사업자정정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