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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약간인기많은육개장
안녕하세요.
25년9월~26년9월 기간에 대한 매출을 25년도 9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매출을 안분하여 26년도 매출은 법인조정으로 유보시킬려고합니다.
장부에는 선수수익 등 계정을 따로 잡지않고, 법인조정에서 익불 -유보로 조정하면되는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정으로 익금불산입 유보로도 처리 되어야 하며,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서도 매출 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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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부에서 선수수익으로 처리하시면 세무조정을 안하시면 되는 것이며, 전액 매출로 한다면 세무조정으로 마이너스 유보를 하시면 됩니다. 장부에서 선수수익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