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살짝용감한부자
살짝용감한부자

법인세 본지점 내부거래에 대한 매출은 매출액에서 제거해야 하나요?

사업자번호는 다르지만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본점과 지점이 있습니다.

해당 본지점간에 거래시 매출/매입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액과 매입액으로 잡혀있습니다.

이번에 회계실사를 받으면서 실사를 진행한 회계사님께서 내부거래는 제거 해야한다고 하여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매출액과 매출원가에 제거하여 조정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해당 조정표를 세무대리인께 전달하여 조정해서

법인세 신고 진행을 부탁드렸더니,

본지점 간에 매출이라해도 재무제표에서 따로 뺄 수 없다며 확정재무제표에는 본지점간 매출액을 반영하여 신고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내국법인이므로 사업자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법인에 속하는 사업장들이라면 내부거래는 상계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계실사라 하시면 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세무조정계산서 표준재무제표에 들어가는 숫자는 감사인이 외부감사로 확정한 숫자가 들어가야 하며 감사인이 확정한 재무제표를 세무대리인이 변경하여 신고하는 사례는 본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외부감사인이 확정한 숫자가 표준재무제표에 들어가도록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