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출세금계산서변동,법인세 수정신고 문의드립니다
분양대행업체인데 24년에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중 25년에 계약자들이 일부 해지가 된게 있어서
25년9월귀속으로 매출세금계산서 수정발행을 했습니다.
그럼 24년 매출금액은 변동이 없고 25년 매출금액이 달라지는건데
24년귀속때 25년에 해지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비하는 기타소득자들 비용처리한 금액도
일부 반환을 해서 비용처리 된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럴경우엔 24년매출은 변동이 없이 24년에 들어간 비용만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고
25년에 마이너스 매출 세금계산서 반영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해제된 연도에 반영을 하시면 될 것이며 25년도 매출에 반영을 하시고, 기타소득만 정정하여 24년 귀속 법인세 수정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