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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반환으로 인한 법인세 수정신고는 언제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분양대행업체입니다 24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기타 소득(페이백)으로 신고 한 금액이 있습니다.

25년도에 계약이 해제가 되어 기타 소득 비용처리 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환이 될 예정입니다.

법인세 수정신고 귀속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계약의 해제가 된 날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 건지.. 비용처리가 된 24년 귀속 법인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자 입장에서는 해당 소득을 반환하는 것이라면 24년도 소득을 경정청구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4년도 귀속 비용을 정정해야 하므로 24년도 귀속 법인세를 정정해야 하며 원천세도 수정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