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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조업을 운영중인 회사가 만든 제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경우 주업종은 제조업인가요?전자상거래 소매업인가요?
성실신고대상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대한 설명에서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라고 되어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회사는 제조업에 해당하며, 성실신고대상여부의 수입금액 판단시 제조업 수입금액으로 판단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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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조업인 것입니다.
소매업은 매입한 상품 그대로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파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 제조해서 파는 것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제조업 기준 매출로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