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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호돌이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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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질문, 제조업종 제품을 만들어 온라인에 판매시 도소매업으로 봐야하나요?

개인사업자를 냈는데요

전자시계랑 관련 부품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판매할 생각입니다.

업종이 제조업으로 들어가려면 온라인판매는 당연히 아니고 개인사업자나 회사에게 판매하여야만 제조업 매출로 들어가는건가요?

온라인판매는 11번가나 쿠팡 등을 말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전자시계 등에 소요되는 부품을 제조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하려는 경우

    먼저 제조업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조업과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며, 통신판매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신고/등록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제조업종 제품을 만들어 온라인에 판매하더라도 제조업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제조업으로만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