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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밀잠자리104
귀한밀잠자리10423.07.04

도소매업 관련 업종코드 질문드립니다

도소매업 (신용카드조회기 판매) 을 하려고 하는데

업종코드를 무엇으로 해야되나요?

인터넷에서 판매도 하려고 하는데

통신판매업도 등록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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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도소매/신용카드조회기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도소매/시용카드조회기 판매에 대한 업종코드 515051 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통신판매업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 등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도소매업-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525101이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소매업이므로 해당 코드로 등록하시면 될 것이며, 업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하시면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