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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 첨부해서 다시 업로드)기준율 추계신고 다 했는데 맞게 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결과론적으로 소득금액이 적은 1번 사진의 20번이 소득금액으로 되어 있으니 문제는 없고두번째 사진의 20번 소득공제에 본인의 기본공제(150만원) + 국민연금(284,240원)이 적용 되었으니 문제는 없습니다.더 상세한 자료의 기술이 없어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다만, 한가지 1번 사진에서 결과론적으로 비교소득금액이 적어서 그 소득금액으로 계산된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이나, 그 아래 표 나 도 보통 세무사들은 작성도 해줍니다.매입비용(커피 콩, 전기료, 우유값 등 구입 비용), 임차료(사무실 임차료, 사업용고정자산의 임차료 등), 인건비(직원의 인건비 등)도 적어서 비교 해봅니다.(기준소득금액과 비교소득금액의 비교)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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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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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종합과세 어떤것이 유리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진은 종합과세가 유리하다고 합니다.질문자가 입력을 어떻게 하고 뭘 잘했고 뭘 잘못 했는지를 사진으로 판단 할 수 없습니다.행위는 질문자가 했고, 행위를 답변자가 지켜보고 있지도 않았고, 결과는 사진처럼 나왔습니다.질문자가 잘 했는지 못했는지 진행을 못 봤는데, 평가를 어떻게 하며 감히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평가는 모든 과정을 다 보고 평가자가 다 알고(세법 포함, 행위) 하는 것이지 느낌 상, 감(feel) 상, 기분(우중충 등)상 하는게 아닙니다.중간에 답변자는 알 수 없는 입력된 정보가 있고, 시스템이 성의 있게 결과를 제시 했으면 좋은 평가를 아마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세무사는 사진 같은 것처럼 모의 계산 안 해 봅니다. 머리 속에서 다 계산이 됩니다.(feat 계산기))답변이 조금이 나마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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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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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기준경비율/무기장가산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 만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보면(세법 규정을 적음) 아래 와 같습니다.제81조의5(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또는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무기장가산세는 신고자가 홈텍스에서 입력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따로 연락(예,등기)이 오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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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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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월세에 대해서는 제외되는 주택은 없습니다.보증금(전세, 반전세, 반월세, 보증금이 있는 월세)의 경우 3 주택이상일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는 기준시가 2억이하 주택 & 주거면적 40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3주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방문 & 무료 상담까지 한다는 것은 자신 있다는, 답변이 세법에 따라 충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저와 생각이 다르면 방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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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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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이외세액공제 항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등 추정이 안되어,세법 규정으로 설명을 대신 합니다.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2.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만 해당하며, 발급승인 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을 말한다)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 금액, 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하여 현금영수증관련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하여야 한다. ⑦법 제126조의3제1항에서 “현금영수증 결제건수”란 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결제한 건수로서 현금영수증사업자를 통하여 법 제126조의3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건수를 말한다. ⑧ 법 제12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당 12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범위에서 원가변동요인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⑩ 법 제126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원을 말한다. ⑪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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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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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 부양가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았다는 것으로 보아 최소 1년 이상 다녔을 것이니 년간 배우자의 근로소득(총급여)가 5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퇴직금을 800만원 받았으므로 질문자님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기본공제대상자 등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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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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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결혼증여받으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혼인에 의한 증여재산 1억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②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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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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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서 경비율 적용할때 자가율과 일반율 선택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장을 임대해서 쓰는지 자가사업장을 쓰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아래의 규정으로 설명을 대신 합니다.2.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구성가.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타가사업자(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율(타가율)을 일반율로 한다.나. 자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율(자가율)은 별도로 두지 아니하고, 일반율에 일정한 율을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자가사업자에게 적용한다.다.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백분율로 표시한다.라. 일반율과 자가율의 적용구분(1) 기준경비율의 자가율 적용자가사업자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 없이 0.4를 가산 하여 적용한다.(아래 “(3)”의 업종은 제외한다)◈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이 11.6인 경우 적용할 기준경비율의 자가율은 12.0임(11.6 + 0.4 = 12.0)(2) 단순경비율의 자가율 적용자가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 없이 0.3을 차감하여 적용한다.(아래 “(3)”의 업종은 제외한다)◈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단순경비율의 자가율은 90.0임(90.3 - 0.3 = 90.0)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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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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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홈택스에서 직접 신고가 어려우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할 수 있습니다.기부금은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1년(24년) 중에 지출한 금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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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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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뱉어냈는데 종합소득세도 뱉어내래요 맞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외 추가로 연금소득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이 또 있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두 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세금을 계산하여 최종 납부할 세금을 다시 산정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사에게 의뢰 하여 하였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시 정상적으로 잘 했으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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