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a소득 : 1-9월 소득의 50% + 10-12월 사업장 소득
b소득 : 1-9월 소득의 50% + 기타소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공동사업 탈퇴가 9월 말일자가 아니면 탈퇴한 날까지의 수입금액 등에 대해 각각 50%를 적용합니다.
장부가 2개가 필요합니다.
a는 1월부터 9월 단독사업자로 된 날의 전일까지의 장부와 9월 단독사업자가 된 날로부터 12월31일까지의 각각의 장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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