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사업장 공동대표 수입금액 분배관련 문의

공동사업장의 경우 공동대표로 되어있어 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누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는 세무서에서 나눠주는데 꼭 그 금액으로 해야하나요?

공동대표로 늦게 등록되어 실제로는 23년도 전체가 50:50으로 나누어져야하는데

안내문상에는 7월 매출부터 50:50으로 나눠지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실질에 따라 진행을 해야하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1.1부터 실제로 5:5라면 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각자 50%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