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 변경은...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장의 주소가 부가가치세법상 관할 세무서입니다. 수익형호텔의 주소가 다른 세무서 관할로 변경 되면 가능하나, 건물이 이사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득세법 상 관할 세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변경 하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다른 세무서 관할로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소득세법 상 관할 세무서가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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