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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 때 연금저축 세액공제 기간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금저축계좌 불입액은 근로소득이 없어도, 근로제공기간이 아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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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있어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한 경우, 사업소득자 신청기간(5월)에 신청해도 차이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됩니다.상/하반기로 나눠 받는 금액과 정기신청으로 받게되는 근로장려금은 년간 합계로는 동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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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카드 사용과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카드 사용에만 국한 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매우 상세하게 기술 되어 있으며, 모든 건을 건별로 설명하는 것은 지문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 부가가치세법 제39조를 숙지 하면 될 것입니다.법인카드는 국세청에 거래내역이 제공되어 해당 파일을 다운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작업을 하면 되지만, 개인카드는 해당 전표를 하나하나 수동으로 입력해야 합니다.또한,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인 접대비의 경우 법인 카드는 접대비 인정이 가능하나 개인카드는 접대비 사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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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면세 사업자가 상가8층을전부 쓰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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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기한 후 납부방법(홈택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 그림과 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수시분 자납으로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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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종합 소득세 감면 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1년도 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여 감면된 세금을 납부하더라도,감면기간은 21년부터 25년까지 입니다.감면기간이 바뀌지 않습니다.관련 법 조항입니다."조특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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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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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4년 12월 중도퇴사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연말정산 정산 신고)를 하면 됩니다.차감징수세액은 이미 전직장에서 받았습니다. 못 받았으면 전직장에서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전직장에 청구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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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회사 기납부세액은 연말정산포함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첫번째 그림의 77번의 약 83만원정도는 이미 받았습니다.기납부세액은 급여를 받을때 공제된 금액이며,합산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으로 입력되는 금액은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적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적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 주세요글로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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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의 범위와 제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 카드는 법인의 사업상 필요에 의한 지출을 해야 합니다.거래처 임직원에 대한 접대, 해당 회사의 직원에 대한 회식비/식사비, 회사에서 사용할 컴퓨터 구입, 토너 구입 등에 대한 지출 등 법인 사업과 관련 지출시 법인 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범위는 매우 다양합니다.대표이사 등 임직원의 가족/친족 등과 식사/아울렛 등에 대한 지출은 사업과 관련성이 없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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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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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내역의 기록 및 관리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카드를 사용한 후에는 사용 내역을 반드시 기록/관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향후 세무조사시 증명할 수 있을 정도만 관리 하면 됩니다. 월별이용명세서 등을 출력하여 사업관련 어떤 지출인지 등에 대해 기록해 두는 정도면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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