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세 됩니다.
이후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다음해 0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회사 경리팀 등에 요청하여 해당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을 발급받아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퇴직한 해의 다음해 03월 11일 이후에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조회 및 열람, 출력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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