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이 퇴사시 당해년도 근무한 근로에 대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해줍니다. 그걸 보관 하였다가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으면 당장 달라고 해서 보관 혹은 내년 1월~2월 연말정산시에 퇴사한 회사에 요청하면 됩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시제출을 하지 않고 정기 제출만 하고 있다면 퇴사한 연도의 다음년도 5월부터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이 홈택스에서 조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