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액 연장신청도 가능하고 분납으로 연장도 가능합니다. 통상 납부고지서를 보내주는데, 가끔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정을 잘 관리하다 고지서가 오면 그 고지서로 납부하면 되나, 누락되어 고지서가 안오면 자납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사관마다 다르지만, 납부기한연장을 안해주는 추세입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거래처/소비자에게서 거래징수했다(예수)가 납부하는 것으로 그 돈은 다른데 쓰면 안되는 것이라는 말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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