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매입세금계산서 증빙내역을 요청했는데 현금으로 지급했으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현금으로 지급했으면 임대인으로부터 영수증(수령증)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영수증(수령증)을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추가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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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에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할 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가산세를 더 내게 됩니다.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가산세 ]⑧ 사업자가 제55조 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현금매출명세서의 경우에는 현금매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2016.12.20 개정)라고 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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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배당 원천세 신고 부표 오기재 시 어떻게 조치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월분(지급분)에 대한 이행상황신고이면 정상적인 이행상황신고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기존 제출된 것은 없어지고 지금 제출한게 살아있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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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보증금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즉, 500만원을 송금을 하게 될 경우에 질문자에게 발생되는세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존재하지 않는데, 얼마 부터 세금 적용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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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없는데 현금영수증 발급하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직장이 없고 용돈 받아 생활하는 대학생이라 하더ㅓ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태 안했어도 해도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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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경우에 소득증명서는 어떻게 발급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소득이 없으면 소득 신고를 안했을 것이고 그 증명을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서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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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를 잘못했을 경우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무서에서 소명 등 요청이 오기전까지 혹은 소명 등 요청이 왔어도 수정신고/경정청구 하면 됩니다.통상 확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5년이내에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즉, 5년이내에 아무때나 하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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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연봉 1억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방법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사업소득자는 집대출에 대한것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닙니다.집 소유하고 있는것만으로는 재산세를 더 내는 것이 있지만 소득세에서는 더 세금을 내야 하지 않습니다.집을 매매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전세가 좋을지는 답변자가 판단할 영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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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돈 증여세는 얼마부터가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래 링크를 참조 하길 바랍니다.증여재산공제 부분을 보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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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혼인신고,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조특법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혼인신고 후 그 혼인이 무효가 되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25년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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