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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이 왜 과세표준에 더해지는지

법인 부속서류를 받았는데 소득금액조정명세서에 들어가있는 금액이 과태료,이자비용,같은거더라구요

근데 이게 왜 결산서상의당기순이익에 더 해지는건가요...? 기타사외유출로 되어있던데 그럼 비용처리를 안한다는거 아닌가요...? 왜 더 해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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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부에는 잡손실 등으로 비용처리가 되었으나, 과태료나 가산세 등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손금불산입을 해줍니다. 이자비용은 세법에서도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세무조정은 없으니 세무사 사무실에 구체적으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당기순이익에는 과태료 등이 장부상 비용으로 이미 들어가있을 것입니다. 만약 손금불산입을 하지 않는다면 법인의 손금으로 반영되어 세금이 감소하는 만큼 이익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과태료 등을 손금불산입함으로써 회계처리상으로는 비용처리가 되었지만 세무상으로는 비용처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과태료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익금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며,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은 아마도 가지급금 발생에 따라 이자비용이 부인 된 금액이거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이자비용일 것입니다. 이 또한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나 이자비용은 지출된 곳이 명확하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기준상 비용과 법인세법상 손금의 차이를 이해 해야 합니다.

    이런 설명은 담당 세무사에게 문의하면 지금 답변하고 있는 답변자보다 더 상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