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신규로 사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데, 기존에
개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 인수하거나 승계하는 경우 창업중소
기업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달리 개인사업장과 달리 완전히 새로운 창업을 법인 명의로 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