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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목적의 피부과 시술은 연말정산 의료비로 들어가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음"이라고 국세청 연말정산 책자 17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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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밀억제권역 창업감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해당 감면이 없으며,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손(적자)로 신고하면 해당 연도는 5년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첫해 적자면 첫해는 5년에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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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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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연말정산 혜택질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자와는 달리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개인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인적공제 등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이때 장부로 신고시 유류비, 기타 등등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필요경비로 비용처리를 하면 됩니다.물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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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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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도 기간을 나눠서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기간나눠서 신청가능하지 않습니다.개인사업자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25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즉,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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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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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개인화물운수업 첫 부가세신고에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화물차와 화물윙바디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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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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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 퇴직자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두 군데 직장에서 안해준다고 하면 질문자님이 홈택스/손택스에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할 수도 있고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이 됩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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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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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를 하려는데 매입매출이 모두 0원으로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거나 등 원인 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전체적인 확인이 되지 않으니,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다시 확인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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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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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기부금 영수증 등록을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자의 기부금 지출은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장부에 비용으로 적는 것)하여 기부금 조정을 하고 기부금조정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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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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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초등학생 학원비는 공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공제되는 교육비는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등 만 해당 됩니다.따라서 초등학생의 사적 학원비는 연말정산 대상 교육비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18의6 제①항○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소득세법」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에 지급한 급식비(우유급식 포함)※ 어린이집 입소료 제외(원천세과-245, 2011.4.21.)○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 교복(체육복 포함)구입비용(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도서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라.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 학교 외에서 구입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적용대상 학생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의미(2013. 6.28.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2014년부터 ‘기타교재구입비’는 방과후 학교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에서 제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비용(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같은 법 제34조의4에 따른 입학전형료추가 문의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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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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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세금계산서 매입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작성일자가 24년 12월인 세금계산서는 24년의 매입에 해당 됩니다.따라서 24년 2기 확정신고시에 반영 됩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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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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