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대표 상여처분해야되는데 이중근무자일 경우 문의

A사업장에서 발생한 인정상여 처분해야돼서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수정, 원천세 신고해야합니다, 근데 근무지가 2개라서 B사업장에서 연말정산 최종 합산해서 신고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개인사업장도 있습니다..

두쪽 다 수정신고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연말정산을 정정하지 않고 근로자 개인이 이번 5월에 해당 상여를 합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A사업장에서만 연말정산재정산, 지급명세서 수정 제출, 원천세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 후 상여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