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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풋풋한황새20
한 근로자가 A직장, B직장을 겸직하고 있다고 하고, B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몰아서 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A,B 두 직장에서 각각 제출을 할 텐데
연말정산을 하고나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는 B 직장에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출처가 서로 차이가 나게 되는데 (간이는 A,B에서제출, 그냥명세서는 B에서만 제출)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지급명세서상 금액만 제대로 신고되면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원천징수 신고 및 지급명세서만 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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