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겸직자의 경우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문의입니다

한 근로자가 A직장, B직장을 겸직하고 있다고 하고, B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몰아서 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A,B 두 직장에서 각각 제출을 할 텐데

연말정산을 하고나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는 B 직장에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출처가 서로 차이가 나게 되는데 (간이는 A,B에서제출, 그냥명세서는 B에서만 제출)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지급명세서상 금액만 제대로 신고되면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원천징수 신고 및 지급명세서만 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