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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일반 사업자보다 세금이 훨씬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동일 합니다. 간이과세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동일 합니다.소득세/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높은 과표구간에서는 당연히 법인세가 낮고 낮은 과표구간에서는 소득세가 낮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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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세금을 초과로 납부한 경우, 환급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강사료를 지급한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잘못하여 과다하게 세금을 납부 했더라도 기타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환급이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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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를 직접 따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연말정산이 되는 것이며, 환급 가능한 납부해둔 세금이 있으면 전부 혹은 일부가 환급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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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기부금 경비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은 없고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일 경우 기부금은 한도 내에서 종교단체이든 종교 외 거나 법정기부금 등 기부단체 종류 상관없이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 전체 다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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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재입사자(이직)도 감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최초 감면 시작일을 알려 주면 됩니다.감면신청서 서식에 있는 대로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세무서에 제출하게 됩니다.그러면 남은 기간에 대한 감면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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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세금 환급신청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가 본인 소득에 대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프리랜서가 사업소득을 받을 때 공제된 세금을 환급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원천세 신고만 했다면,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 했어야 하며 혹은 제출해야 하며,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했어야 하며 혹은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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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 해 줄 때는 개인이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못하는 경우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홈택스나 손택스,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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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면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등이 포함된 납부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의 납부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종합소득세 등 세금 신고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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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3. 16., 2022. 12. 31.>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을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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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자인데 월세를 매달받지않고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의 원칙적인 발급시기는 월세를 받기로한 때(임대차 계약서에 따름)입니다. 년세를 받았다면 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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