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세는 언제 나오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금동보안관 입니다. 이번달에 재산세가 나오고 9월 에도 나온다는데 재산세는 1년에 어떻게 나오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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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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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건물분에 대해 7월에, 토지분에 대해 9월에 고지 됩니다.
지방세법 제9장을 참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 6/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아래와 같이 7월과 9월로 2회 분할로 부과되고,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가 되며 토지는 9월에, 주택 이외 건물은 7월이 100%고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