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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보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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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언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금동보안관 입니다. 해마다 재산세가 나오는줄 알고 있는데 몇월달에 나오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고 지방세와 국세는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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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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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일자에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과세대상에 따른 납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이며, 건축물은 7월(7/16~31)에 , 주택은 7월(7/16~31)과 9월(9/16~30)에 1/2씩 각각 납부하고, 토지는 9월(9/16~30)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납부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서 지방세는 각 지자체의 재정활동에 사용되는 세금이며 국세는 지역구분없이 재정활동에

    사용되는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