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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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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일 입니다ㆍ돈이 부족한 경우 !

안녕하세요 ㆍ오늘 부가가치세 납부일입니다ㆍ그런데 납부 금액이 일부 부족한 경우 분할해서 납부해도 되는지요 ? 나머지만 나중에 납부해서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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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의 경우 분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신청을통해

    세무서 승인을 받은뒤에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분납을 신청하여 승인 받지 않은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한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하려면 나중에 납부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부가가치세는 분납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