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미납 시 확정신고 때 함께 납부해도 문제 없을까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금액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이후 확정신고 시점에 한꺼번에 납부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렇게 늦게 납부하면 가산세나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확정신고 때 정산되는 개념으로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납부 지연에 따른 불이익이나 추가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세액은 확정신고의 납부세액과 별개로 징수되는 세금으로서,

    납부할때까지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지에 의한 세금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세액의 3% 가산세와 납부세액이 150만원 이상일 경우 0.022%가 매일 부괍니다.

    즉, 납부할 세금이 150만원 이상이면 가산세는 3%+1일당 0.22%(납부할 때까지)가 부과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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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확정신고 시 납부하더라도 미납일수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됩니다.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