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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지출된 중장비 대금 1억 5천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당연히 받았다 한다면, 1.5억이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1.5억/1.1*10%의 금액이 공제되는 것입니다.답변이 사업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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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4년 1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전송기한을 고려하여 1월 12일부터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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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 소득은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4대보험 가입된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소득자를 위한 것입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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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납부완료시 납부완료 문자가 발송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지금까지 수도 없이 국세를 납부해 봤지만 국세청에서 별도로 문자가 온 적은 없습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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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간소화자료를 다운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줍니다.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200만원 ~ 300만원입니다. 추가공제가 가능한 경우 400만원으로 늘어 납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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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때도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따라서 비과세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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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 701201인데 소득업종코드는 달라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불가능합니다. 701102 면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2. 701201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701102로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굳이 이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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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하도급)의 출장 및 숙박비를 매입세액 공제로 잡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출장 및 숙박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 됩니다.해당 지출액은 프리랜서의 인건비(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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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주거지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당 오피스텔은 대표이사가 사적 거주지로서 법인의 비용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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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개인 소득이 있으면 인적공제를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의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1), (2), (3)을 충족하여야 합니다.(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및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여기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2023년에 100만원 이상의 소득금액이 있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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