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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족제비79
법인 설립 후 23년도부터 처음으로 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대표자가 바뀌었는데
법인 양수도가 아닌 단순히 대표자만 바뀐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3년도중 대표자가 변경 되었으면 23년도분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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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법인 대표가 변경되었다면 법인의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